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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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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헌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헌법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조항과 함께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이는 국회의원이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단서 조항 없이 임기 4년만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방법은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가지이며, 이 때문에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가 된다.

2.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의원 임기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서부터 이어져 온 원칙이다. 해당 조항은 제44조(불체포특권) 및 제45조(면책특권)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신분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2. 1. 헌법 조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제45조의 면책특권 조항과 함께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단서 조항 없이 임기 4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국민소환제를 직접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원칙은 제헌 당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2. 2. 임기 보장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면책특권 조항은 본 조의 임기 규정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별도의 단서 조항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임기 중에 박탈하는 것은 '제명'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러한 강력한 신분 보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헌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2. 3. 임기 중 신분 박탈의 예외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제45조면책특권 조항과 함께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헌법 제42조는 단서 조항 없이 임기를 4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의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가지뿐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을 강하게 규정한 것은 국민소환제를 허용하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기를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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